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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올해 대비 11.8% 증가 -
- 8.30.(화)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 2023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 : 108조 9,918억 원
o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5,151억 원 증가(11.8%↑)
* ’22년 총지출 증가율 8.8%, 최근 5년(‘18~’22) 평균 증가율 11.5%
o 2022년 추가경정예산(101조 4,100억 원) 대비 7조 5,818억 원 증가(7.5%↑)
(단위 : 조원)
구분 |
‘22년 |
‘23년 |
|||||
본예산 |
추경 (B) |
정부안 (C) |
본예산 대비(C-A) |
추경 대비(C-B) |
|||
증감 |
% |
증감 |
% |
||||
정부전체 총지출 |
607.7 |
679.5 |
639 |
31.3 |
5.2 |
△40.5 |
△6.0 |
보건복지부 총지출 |
97.5 |
101.4 |
109 |
11.5 |
11.8 |
7.6 |
7.5 |
□ 주요 투자 방향
1.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o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1조 7,245억 원*, (13조 3,880억 원 → 15조 1,125억 원)) * 생계·의료급여
o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소득보장 강화(+1,407억 원, 11,603→13,010억 원), 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3,226억 원, 20,977→24,203억 원)
o (아동) 학대피해아동 보호·치유 위한 인프라 확충(+70억 원, 589→659억 원)
o (노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4.7% 인상(+2조 4,164억 원, 16조 1,140억 원→ 18조 5,304억 원), 의료-돌봄 연계 체계 마련(신규, 35억 원)
o (신(新) 복지수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214억 원, 352→ 566억 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체계 마련(+6억 원, 10→16억 원)
* 자립수당 인상,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사례관리 확대
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o (사회서비스 활성화) 혁신펀드 조성,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 혁신(+368억 원, 246→614억 원)
o (예방적 투자) ICT 기반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강화(+12억원, 252→264억원), 마음건강 투자 확대(+40억 원, 464→504억 원)
o (저출산 대응) 부모급여 지원(+1조 2,518억 원, 3,731억 원→ 1조 6,249억 원)
3.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o (감염병 대응) 긴급치료병상(1,700개) 및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14개) 설치(신규, 2,608억 원)
□ 보건복지부는 8.30(화)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
o (생계·의료급여)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4인기준, 5.47%↑)
* 1인 가구 6.84%, 2인 가구 6.01%, 4인 가구 5.47%(154→162만 원) 인상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 (4인 가구)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금액(만원) |
452 |
461 |
475 |
488 |
512 |
540 |
전년대비 증가율(%) |
1.16 |
2.09 |
2.94 |
2.68 |
5.02 |
5.47 |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주거용 재산기준 합리적 개편* 등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급여액 확대
* 현행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역을 4급지로 구분)
** 재산액 산정 시 공제하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38∼120백만 원→ 112∼172백만 원), 기본재산공제액(29∼69백만 원→ 53∼99백만 원) 상향 생계급여 약 3만 5,000가구, 의료급여 약 1만 3,000가구 신규 수급(예상)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의료급여 진료비 1종: 8,310,000원→8,800,000원(+490,000원), 2종: 2,118,000원→2,300,000원(+182,000) 등
o (긴급복지지원)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준*으로 지원금 인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22) 기본중위소득의 26% → (’23) 기본중위소득의 30%
-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 현실화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기준중위소득 65%→100%)
o (재난적 의료비) 서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상 질환 확대, 지원기준 완화, 지원한도 상향 (400 → 568억 원, 42%↑ * 복권기금)
▸【질환】 (현행)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 (개선) 모든 질환
*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지원기준】의료비 (현행)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 (개선) 10% 초과시 지원
재산 (현행) 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 (개선) 7억 원 이하
▸【지원한도】(현행) 년(年) 3,000만 원 → (개선) 최대 5,000만 원
소득·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o (소득·고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月 30.8→ 32.2만 원, 4.7%↑), 장애수당(월(月) 4→ 6만 원) 대폭 인상
- 장애인 일자리 신규 2,000개 확충(27.5→ 29.5만 개)을 통해 개인의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경제적 지원 강화
o (돌봄)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14,805→ 15,570원, 5.2%↑), 대상자 확대(+1.1만 명, 11.8만 명)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신규 지원(2,720명)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1만 명, 7.9만 명), 돌보미 지원시간 확대(연 840→960시간)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월 125→154시간)하고, 입원 등 보호자의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규 도입(40개소)
o (개인예산제)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추진
* 장애인 개인예산제 1단계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5.8억 원, 신규)
아동 보호 국가 책임 강화 및 공정한 출발 지원
o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유-회복 지원 강화
▸【보호】학대피해아동쉼터(+36, 177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10, 105개소)
▸【치유】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9, 17개소)
▸【회복지원】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200, 1,200가정)
o (자립준비청년)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수당 인상(월(月) 30→ 40만 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8,000여 명, 연 15만 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60, 180명),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530, 2,000명), 자조모임 활성화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건강·돌봄 지원 체계화
o (기초연금)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307,500→321,950원, 4.7%,↑ )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저연금 어르신의 생활을 실질적 지원
- 국고보조율을 ’22년 대비 약 1.5%p(80.52→82.04%) 인상하여 노인 인구 수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완화
o (일자리) 높은 역량과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7.0→ 8.5만개), 시장형(16.7→ 19.0만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o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요양병원·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에서 일상적·주기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12개 시군구)
신(新)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o (사각지대 발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정보(39종)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을 통한 상담 실시로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증대,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는 고위험군 집중 상담을 통해 국민 복지체감도 제고
* 복지대상자의 복지 욕구 파악 등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시스템
o (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등 신(新) 취약청년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 실시
* ‘가족돌봄청년 복지욕구 및 실태조사’, ‘고립·은둔 실태조사’ 등
o (고독사 대응)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지원, 심리 지원 등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9개 시·도, ‘22.8.~’23.12.),
□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보호’를 추진하는 한편,
o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확산하고, 사전예방적 투자와 저출산 대응을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민간 참여 확대 및 새로운 수요 창출로 사회서비스 활성화
o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성장 지원 및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 재원을 혼합한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신규 조성(100억 원 출자)
o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가족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 사회서비스*(약 3만 2,000가구, 月 20만 원) 개발·보급,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 시장 창출
* (예시) 가사지원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 등
미래 지출 소요 감축을 위한 예방적·사전적 투자 강화
o (예방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하여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20, 200개소)
-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및 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 오픈 소스로 개발, 향후 신규 보건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업 확장 기반 마련
o (마음건강 투자 확대)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시설·장비비 지원 +10, 30개소) 및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33명, 500명) 등 투자 확대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1인당 年 100만 원 이내, 총 5억 원)
** 자살예방법 개정(’22.8.)으로 경찰·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 자살예방센터로 자살고위험군 정보연계, 이에 따른 사례관리 업무 증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
o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만 1세 아동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단위: 만원)
구 분 |
’22년 |
’23년 |
’24년(예정) |
만 0세 |
30(영아수당) |
70 |
100 |
만 1세 |
30(영아수당) |
35 |
50 |
o (보육환경 개선) 연장형 보육료 단가(3,200→4,000원, 25%↑), 연장보육 지원대상 확대(+60,000명, 480,000명)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및 돌봄공백 해소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35개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2) 포함),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한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540개소)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3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 강화
o (중증환자 병상 확보)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소아·분만·투석) 병상을 1,700개 확충(617병상 → 2,317병상)
-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 발생시에도 신속·적절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립재활원에 전용 음압격리병상 신규 설치(14병상, 35억 원)
o (의료취약지 지원) 지방의료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 지속*,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3개소, 54개소),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확대(+15개, 457병상)
* 신축 위한 설계(1개소), 증축 계속 사업(11개소) 등 지원(총 1,118억 원)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확대
o (보건의료 데이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의료기관 확산(종합병원급 이상 +29개소) 및 실증(96억 원, 신규)을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23.상(上), 시스템 구축완료)
- 암전문데이터 정보시스템(74억 원, 신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61억원, 신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4억, 신규) 등 보건의료 정보화 확대
o (디지털 헬스)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확대(+1,000, 8,500개소),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75억 원) 및 원격협진 모형(3억 원)에 대한 실증 실시
o (바이오헬스 R&D)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21개 신규사업, 1,057억 원)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37.5억 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30억 원) 등 지원
- 고부담·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하여 암 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96억 원), 이종장기 연구개발(60억 원),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개발(16억 원) 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재정 규모는 108조 9,918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가하였다.
* 최근 5년(’18~’22) 평균 증가율 11.5%, ’22년 증가율 8.8%
o 반면 정부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p 상승하였다(16.0→ 17.0%).
o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하였다.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억원)
구 분 |
2022년 본예산(A) |
2023년 정부안(B) |
전년대비 |
|
증감 (B-A) |
% |
|||
총 지 출(A+B) |
974,767 |
1,089,918 |
115,151 |
11.8 |
◇ 예 산 (A) |
622,729 |
679,735 |
57,006 |
9.2 |
◇ 기 금 (B) |
352,038 |
410,183 |
58,145 |
16.5 |
◇ 사회복지 ① |
806,484 |
920,659 |
114,175 |
14.2 |
o 기초생활보장 |
144,597 |
164,059 |
19,462 |
13.5 |
o 취약계층지원 |
41,482 |
46,026 |
4,544 |
11.0 |
o 공적연금 |
314,921 |
371,590 |
56,669 |
18.0 |
o 아동·보육 |
91,820 |
98,206 |
6,386 |
7.0 |
o 노인 |
204,592 |
231,143 |
26,551 |
13.0 |
o 사회복지일반 |
9,072 |
9,634 |
562 |
6.2 |
◇ 보 건 ② |
168,283 |
169,259 |
976 |
0.6 |
o 보건의료 |
49,041 |
45,157 |
△3,884 |
△7.9 |
o 건강보험 |
119,242 |
124,102 |
4,860 |
4.1 |
<붙임> 1.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2. 분야별 주요 예산 반영 현황
3. 복지부 예산안 주요 사업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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