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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셀프 충전 등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
- 산업부 2차관, 국내 최초 수소 셀프충전소 현장방문 -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혁신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그 동안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19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ㅇ 박일준 2차관은 8.29.(월) 16시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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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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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2.8.29.(월) 16시/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인천 중구 소재)
▶ (참석자) 산업부 제2차관, 충전소 운영사, 수소차 운전자, 수소 전담기관 등 * (충전소 운영사)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코하이젠㈜, (운전자) 넥쏘카페 운영진 (전담기관) H2KOREA(진흥), 한국가스공사(유통),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
▶ (주요내용)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 현장 점검 및 수소안전규제 개선 발표 |
□ (셀프충전)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후,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21.12월)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ㅇ 8.30.(화)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 셀프충전 시 약 300~400원/kg이 할인된 가격 적용(1회 5kg 충전시 1500~2000원 할인)
□ (규제혁신) 한편,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았으며,
* H2KOREA,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14개 기관 의견 접수 및 수소기업 간담회(7.20, 산업부 2차관 주재) 등 추진
ㅇ 이 중,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 등 19건 (붙임 참조)
ㅇ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H2KOREA 운영)에서 제공할 예정(12월)
□ 금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의 다양화
ㅇ (현행)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
(개선)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
* ① 철근콘크리트제, ② 콘크리트블럭, ③ 강판제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ㅇ (현행)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
* 스택은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로 파열 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과다(약10억원/MW)
(검토)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기술 및 기준 개발 추진
③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ㅇ (현행)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
* 수소추출설비란 ①도시가스, ②액화석유가스, ③탄화수소, 메탄올/에탄올 등 알코올류 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말함
(개선)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 마련
④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ㅇ (현행)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 부재
* 일부 민간기업은 액화수소 생산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타 사업장(LNG터미널)에서 LNG를 공급받아 LNG 냉열을 활용을 추진 중인바, 이를 위해 사업소 밖에 LNG배관 설치필요
(개선)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추진
□ 금일 행사에 참석한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언급하고,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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