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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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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한발짝 가까이

- 관계기관 합동, 개학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집중 단속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2022년 8월 29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5주간 실시하며,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12~’21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8~10시 11.3%, 14~16시 25.9%, 16~18시 27.3%, 18~20시 13.0%

 

○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분야)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 제공 및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및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 분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 원칙

 

□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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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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