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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일괄 정비 |
- 8개 부처 소관 11개 대통령령, 5개 시행규칙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 |
□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한다.
ㅇ 법제처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 [붙임]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정비대상 법령 목록
□ 이번 일괄정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ㅇ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하였다.
* 제28조(조례)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ㅇ 그 결과 정비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법령*을 발굴했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등 총 16개 법령의 정비안을 마련했다.
* 정비대상 법령의 유형
ㅇ 제1유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한 법령
ㅇ 제2유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직접 정한 법령
ㅇ 제3유형: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법령
□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ㅇ 또 법률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에서 그 수수료의 범위 외에 납부방법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 이 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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