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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 전문가 논의 시작

2022.08.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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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 전문가 논의 시작
-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 발족 및
수도권 최초 인천광역시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기승플러스빌딩(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하고 발전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협의체는 치매 돌봄과 치매 의료 분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치매 돌봄 분과에서는 가족 부양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의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 치매 친화 환경조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며,

치매 의료 분과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주치의 운영 모델 개발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단위 치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고도화를 추진,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상자 관리, 서비스 수혜 이력, 복지 자원 실시간 정보 등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세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매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수혜내역에 따른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22.12월까지 연계 완료 예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수) 인천광역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폭력,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 환자

지금까지 전국 7개소의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19) 4개소 → (’21) 7개소 → (’22.8.) 9개소

**▴인천광역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요양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서울,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단장인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환자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협의체에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치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협의체 부단장인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치매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관리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치매돌봄서비스 개선 협의체 개요
  2.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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