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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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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0.26%가 사용(‘21년 기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 추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운영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1> 인가 현황 분석
[총괄]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1년 2,116개소, ’22.7월 2,208개소로,(‘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20.1월)와 맞물리면서, ‘19년 이후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년 상반기에는 5~4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전면 시행(‘21.7월∼), 대통령 및 지방 선거(’22.3월, 6월),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22.2∼4월) 등이 종합 작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한 상황이다.
[규모별] ’22.7월 기준, 인가 5,793건 중 사업장 규모별 비중은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으로 나타남
[업종별] ’22.7월 기준, 업종별 비중은 ①제조업(47.5%), ②공공행정(18.2%), ③보건사회복지(9%), ④운수창고업(4.9%) 순으로 나타남
[사유별] ’22.7월 기준으로 재해재난(제1호), 업무량 폭증(제4호)로 인한 특별연장 근로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기간] 현재 제3호·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최대 90일 활용이 가능한데(지침), ’22.7월 기준, 제3호.제4호로 인가받은 사업장(1,673개소) 중 49.4%가 29일 이하로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호조치] ’22.7월 기준, 11시간 연속휴식(46.1%), 특별연장근로 만큼 휴식(29.9%), 1주 8시간 미만 특별연장근로(24.1%) 순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 유무별] ‘21년도 인가 사업장 대상 노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노조 사업장이 794개소(37.5%), 무노조 사업장이 1,322개소(62.5%)이며, 인가건수는 유노조 사업장이 3,011건, 무노조 사업장이 3,466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가기간은 유노조 사업장이 65.2일, 무노조 사업장이 57.0일로 나타났다.

<2> 실태 조사(지방관서)
’21년 인가 사업장 중 20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157개소)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려움의 정도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 어려움이 72개소(40.0%)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17.8%)’,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인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과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건강 보호 측면에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가 규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라며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교대제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근로시간 단축.운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이상전 (044-202-7541),이승형 (044-202-79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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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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