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경영체 성장세 뚜렷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그 간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된 78명에 대해 선정 전·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 고용, 지역농산물 사용량 등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 선정 경영체 85개소 중 사업변경·폐업 등으로 인증갱신을 포기한 7개소는 분석대상에 제외

 

  농식품부는 2015년 8월부터 매달 지역경제 기여도, 창의성, 미래성장 가능성 등이 우수한 경영체 1곳을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해 홍보하고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 현황】

 

  경영체 운영 형태는 농업회사법인(44개), 영농조합법인(21개)이 대다수였으며, 사업유형으로는 1×2×3차 유형이 73개소로 대부분의 경영체가 융복합산업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자 평균 연령은 56.9세로 50~60대가 68%로 가장 많고 40대 이하 20.5%, 70대 이상 11.5% 순이였으며, 대표자가 귀농·귀촌인인 경우는 39%(30개소)로 귀농·귀촌인의 참여가 활발한 점이 확인되었다.

 

【성과 분석】

 

  ’22년 선정된 8개 경영체를 제외한 70개 경영체에 대해 선정 전년도와 ’21년의 매출액, 고용인원, 지역농산물 활용, 방문객의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21년도 경영체 당 평균 매출액은 36.2억 원으로 선정 이전보다 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억 미만 경영체는 17개에서 13개로 감소하는 반면 50억 이상 경영체는 10개에서 16개로 증가하였다.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6%이고, 경영체 당 평균 고용인원은 15명에서 17명으로 증가했다. 고용인원 중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경영체는 37%(26개)에서 43%(30개)로 다소 증가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유아식을 제조·판매하는 ㈜에코맘 산골이유식농업회사법인(’15.12월, 제5호)은 매출액은 11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13.5배, 고용인원은 17명에서 54명으로 3.2배 증가하여 매출액 및 고용인원 분야에서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

 

  ’21년도 경영체 당 지역농산물 평균 사용량은 453톤(717백만원)으로 선정 이전보다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성장 기업인 지리산피아골영농조합법인(’17년 7월, 제24호)은 지역 농산물 사용량이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3차 산업 중심 경영체의 평균 방문객은 선정전 48천명에서 54천명으로 연평균 13%가량 증가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년 9월 선정(제50호)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슬지제빵소는 방문객이 연평균 33% 증가하여 대표적인 3차 산업 영위 경영체가 되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경영체들이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가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경영체를 지속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이 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경영체 성과 요약

     2. 분석 대상 농촌융복합산업인 현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 곳곳에 똑똑한 도로 늘리고 교통 안전 높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00:57 기준

  1. 새만금 개발 15년 앞당긴다…2035년 목표로 공공주도 개발 순위동일
  2.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3. 에스토니아 신부 '마이'…고궁의 은행나무 아래 맺은 '부부의 연' 단계상승 2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2
  5.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하락 2
  6. 우리 동네에도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2027년 건강보험 지원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