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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제정 방향
- 「아동기본법」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5차[최종] 토론회 개최 -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9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https://youtu.be/Vh1U3aF4L38)에서 시청 가능
□ 이번 제5차 토론회는 지난 1~4차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 발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승원 교수가 진행하였다.
○ 이봉주 교수는‘저출산 시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저출산 시대에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체계(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동 한 명 한 명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 아동기는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서비스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영유아 대상 건강서비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최승원 교수는 아동기본법 제정 기본방향을 주제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아동기본법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 아동기본법은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주체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법제의 뿌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정부, 지자체 등 개별 주체들이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 법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총칙,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의 권리 및 보호, 권리구제, 국가보고서 작성 등 아동기본법이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 이어서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진행 하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준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완석 팀장(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 한재욱 아동위원(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위원회), 조정희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권리 보장강화,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붙임1> 참고
○ 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담아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여, 우리사회가 아동과 성인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는 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아동이 권리주체로 인정받고, 태어난 순간부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회차별 주제
2.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포스터
3.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5차 공개토론회”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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