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목재체험교실 희망학교 찾아요

2022.09.02 산림청
목록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목재체험교실 희망학교 찾아요
- 전국 초·중·고교 대상 34개교 모집(8.23~9.8), 최대 400만 원 지원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소년들에게 목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바르게 알리고 생활 속에서 목재제품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체험교실 운영’ 참여 희망학교를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교육부 등과 체결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탄소를 저장하는 목재에 대해 배우고 목재로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특히,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9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5개소 등 22개 학교에서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목재체험교실에 참여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학습과 목공체험 기회를 가졌다.

□ 산림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많은 34개 학교에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학교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목재이용=탄소중립’을 주제로 학교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교실과 연계한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다음 달 8일까지 목재문화진흥회에 전자문서(문서24) 또는 전자우편(woodculture@kaw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6회에 걸쳐 진행될 목재체험교실 운영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러브우드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오래전부터 건축, 가구의 재료로써 우리 생활에 다양한 쓰임새로 이용되어왔으며, 철이나 알루미늄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소재와 달리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라며,

○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목재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재미있게 체험함으로써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자연스럽게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목재체험교실을 통해 목재 문화와 목재 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 제3차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및 경영평가 성과 보고대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