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ㅇ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22.4월, 자본시장연구원).

 

□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크게 의사결정 참여권과 현재 및 장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수개월 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주요내용

 

[1] (공시 강화)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예: 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하여야 합니다(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ㅇ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며,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공시해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ㅇ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法 §165-5③)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令 §176-7③) 시장가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 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적용

   →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매수가격 결정 청구 가능

 

[3] (상장심사 강화)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됩니다.

 

ㅇ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적용됩니다.

 

ㅇ 또한,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방안주주보호 미흡 사례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주보호방안(예시)

 

• 모회사 주주에게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거나, 모회사 주식과 신설 자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기회를 부여

 

• 배당확대·자사주 취득 등을 통해 자회사 성장의 이익을 모회사 일반주주에 환원

 

 ※ 이 외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주주보호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주주보호 미흡 사례(예시)

 

•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향후 계획, 추진 사유 및 주주보호정책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제시한 주주보호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일반주주와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토하지 않은 경우



3. 기대 효과

 

□ 금번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물적분할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공시주주 소통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해 일반주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물적분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고 기업가치(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일반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과 관련한 경영진의 판단배경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주주총회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분할 결정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적극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해 집니다.

 

ㅇ 아울러,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도 앞서 공시한 주주보호방안 등의 이행여부, 상장과정에서 발생한 주주보호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노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4. 향후 계획


□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공시서식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금일(9.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가급적 연내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붙임1] 기업공시서식 개정안
          [붙임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
          [붙임3]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상장 가이드북 개정안 예고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