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ㅇ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ㅇ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22.4월, 자본시장연구원).
□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ㅇ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크게 의사결정 참여권과 현재 및 장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
2. 주요 내용
[1] (공시 강화)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예: 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하여야 합니다(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ㅇ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며,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공시해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ㅇ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法 §165-5③)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令 §176-7③) 시장가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 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적용
→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 가능
[3] (상장심사 강화)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됩니다.
ㅇ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됩니다.
ㅇ 또한,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주주보호방안(예시)
• 모회사 주주에게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거나, 모회사 주식과 신설 자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기회를 부여
• 배당확대·자사주 취득 등을 통해 자회사 성장의 이익을 모회사 일반주주에 환원
※ 이 외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주주보호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 주주보호 미흡 사례(예시)
•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향후 계획, 추진 사유 및 주주보호정책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제시한 주주보호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일반주주와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토하지 않은 경우 |
3. 기대 효과
□ 금번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기업은 물적분할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공시와 주주 소통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해 일반주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물적분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고 기업가치(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일반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과 관련한 경영진의 판단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분할 결정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적극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해 집니다.
ㅇ 아울러,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도 앞서 공시한 주주보호방안 등의 이행여부, 상장과정에서 발생한 주주보호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노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4. 향후 계획
□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ㅇ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금일(9.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가급적 연내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붙임1] 기업공시서식 개정안
[붙임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
[붙임3]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상장 가이드북 개정안 예고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최신 뉴스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 머리 맞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특별점검
-
영상
조선권익실록 EP1. 장기 복용 약값 편
- 고용부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 확정된 바 없어"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상, 이달 개최 여부 확정된 바 없어"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
- 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 크루즈 체험단 신청하세요
- 케이(K)-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 '민관 협업'으로 답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