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통행패턴에 따른 할인 적용) 민간사업자는 주말·평일 또는 첨두*·비첨두 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통행 패턴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부담 절감과 사업시행자의 수익 확대를 위한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 이용객이 집중되는 오전 7시∼9시 / 오후 5시∼7시까지 총 4시간(≒출퇴근 시간)
④ (초과수입 배분) 운영과정에서 협약수입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BTL과 BTO 비율대로 배분하며, 정부는 초과수입분을 이용자의 부담절감을 위한 요금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
⑤ (콤팩트시티) 정부는 철도주택 동시개발을 위해 건물형 출입구 건설과 이의 상부를 활용한 청년주택 등 공급을 의무화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주택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수익은 요금인하에 재투자하여 이용자 운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대장홍대선 사업자 모집을 위한 RFP의 세부내용은 9월 15일(잠정)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장홍대선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사업자는 관보에 게재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120일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예상일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24.2Q) → 실시계획 승인·착공(’25.1Q)→개통(’31.초)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대장홍대선은 대장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로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초의 BTO+BTL 혼합형 사업이며,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거리비례 요금방식 도입, 부대사업 의무 추진 등 의미있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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