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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9월 6일(화)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해 경북, 경남, 전북, 제주를 중심으로 벼, 사과, 배 등 전국 3,815.2ha의 농작물 피해(침수 2,607.5ha, 도복 538ha, 낙과 669ha)가 발생하였고, 비닐하우스 0.4ha가 파손되었다(9월 6일 14시 기준). 향후 확인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 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 최근 태풍·호우 농작물 피해: (`19) 80,206ha → (‘20) 158,105 → (’21) 45,077 / 평균 94,463ha ※ 과거 유사태풍 피해 (’02년, 루사) 농작물 24만ha, 농경지 유실·매몰 15천ha, 가축 241만마리, 비닐하우스 1,205ha |
농식품부는 태풍 정보 초기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태풍에 대비해 식량작물, 수리시설, 원예작물·시설, 가축·축산시설, 방역시설·설비, 산사태·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티브이(TV) 자막뉴스, 문자(SMS), 마을방송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예방요령과 농업인 안전대피 요령을 지속 홍보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농작물 침수, 도복, 낙과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응급복구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우선 양수기, 배수펌프 등을 긴급 동원하여 침수된 농지의 물을 빼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협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기, 드론, 무인헬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을 통해 약제·영양제를 30~50%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여 사전에 손해평가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태풍 피해 접수 후 피해조사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 복구가 이뤄지는 대로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등 피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크실 농업인을 위해 응급 복구를 비롯한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간부들이 피해 현장에 직접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세심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며, 지자체, 농협 등 모든 관계기관이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가용 자원과 재원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붙임 1. 태풍 힌남노 대비 상황점검 및 후속조치 회의개요
2. 태풍 힌남노 농업 분야 피해 현황(9.6. 14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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