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금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20년중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다만, CB의 경우 발행금리뿐만 아니라 전환차익까지 감안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통상적인 회사채 금리와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
CB 발행규모(유가·코스닥)
CB 발행금리(유가·코스닥)
□ (리픽싱 비중) 개정규정 시행 이후 리픽싱 조건을 부여한 CB발행 비중은 하락(건수기준 ’21년 88.5% → ’22.上 65.2%)하였습니다.
□ (콜옵션 비중) 개정규정 시행 이후 콜옵션 조건을 부여한 CB 발행 비중도 하락(건수기준 ’21년 72.4% → ’22.上 61.0%)하였습니다.
리픽싱 및 콜옵션 부여 CB 발행 비중
(단위 : %)
‘21.1Q
‘21.2Q
‘21.3Q
‘21.4Q
‘21년
‘22.1Q
‘22.2Q
‘22.上
리픽싱
건수
89.7
92.1
88.6
83.5
88.5
68.0
62.9
65.2
금액
68.1
82.8
96.0
69.4
78.7
42.7
39.9
41.0
콜옵션
건수
61.1
72.9
77.9
75.6
72.4
57.3
64.0
61.0
금액
71.9
78.3
91.8
75.2
79.1
57.6
85.3
74.4
Ⅲ
평가 및 보완필요성
◇ (시장 영향) 현재로서는 개정규정 시행(’21.12월)이 CB 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 다만,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만큼, CB 시장도 악화 소지
◇ (주요 성과)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픽싱 및 콜옵션 조건이 부여된 CB 발행비중이 하락 추세
◇ (보완 사항)리픽싱·콜옵션이 가능한 여타 메자닌 증권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및 풍선효과 가능성 → 제도적 보완 필요
□ (시장 영향) 개정규정 시행(’21.12월)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에 어느정도 안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CB 발행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되었으나, 규정개정으로 인한 큰 충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21년 대비 발행규모가 다소 감소(월평균 약 △1,200억원)하였으나, 이는 ’21년중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CB 발행량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필요 [※월평균 발행금액(억원) : (’20년)6,518 (‘21.1~10월)8,767 (’21.11월~‘22.6월)7,573]
ㅇ 다만, 최근 물가·금리·환율 상승, 원자재 애로 등으로 전반적인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만큼, CB 시장상황도 악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기존 CB 투자자들이 최근 주가하락 등으로 주식전환을 포기하고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발행기업 자금애로가 악화될 가능성 제기
□ (주요 성과) 제도개선 이후 리픽싱·콜옵션 부여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지난 제도개선은 CB가 최대주주 지분확대에 악용되고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 기업자금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픽싱 및 콜옵션 활용비중이 낮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보완 사항) 다만, (상환)전환우선주 등 리픽싱·콜옵션이 가능한 여타 메자닌 증권과의 규제형평성 문제 및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ㅇ 리픽싱·콜옵션 조건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CB·BW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 및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 해당 종류주식은 주로 비상장회사가 발행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 제도개선 대상(상장회사 CB·BW)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상장회사도 리픽싱·콜옵션 조건을 부여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콜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11~’22.6월 기준 콜옵션부 (상환)전환우선주 중 콜옵션을 발행회사에 부여한 경우가 18.4%,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77.4%, 최대주주는 4.1%였습니다.
- 발행회사 지정 제3자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 81.5%(=77.4+4.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상장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콜옵션 조건 부여 현황 >
(건수:건, 금액:억원)
‘21.9
‘21.10
‘21.11
‘21.12
‘22.1
‘22.2
‘22.3
‘22.4
‘22.5
‘22.6
총 발행 건수
5
2
13
8
1
2
6
4
12
8
리픽싱
(하향)
건수
4
0
11
5
0
1
3
0
10
7
금액
1,430
0
2,525
269
0
148
561
0
2,567
820
리픽싱
(상·하향)
건수
0
0
0
0
0
0
1
0
0
0
금액
0
0
0
0
0
0
700
0
0
0
콜옵션
건수
0
0
3
1
0
0
1
2
7
5
금액
0
0
625
46
0
0
15
1,115
2,146
877
회사
건수
0
0
0
0
0
0
0
0
2
0
금액
0
0
0
0
0
0
0
0
890
0
회사
or 제3자
건수
0
0
3
1
0
0
1
2
4
5
금액
0
0
625
46
0
0
15
1,115
1,056
877
최대
주주
건수
0
0
0
0
0
0
0
0
1
0
금액
0
0
0
0
0
0
0
0
200
0
Ⅳ
대응방안
□ (모니터링)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급불안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CB 시장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CB·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