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 연장에는 환급행사에 참여한 42개 시장 중 27개 시장, 2,000여 개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마다 설치된 행사부스를 찾으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www.fsale.kr)할 수 있다. 다만, 시장별로 할인 행사 종료시점(9.9.(금) 종료 24개소, 9.12.(월) 종료 3개소)이 다르므로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행사 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을 9월 5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4일간 매일 추가로 발행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통해 추석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소비자들께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연장하였다.”라며, “할인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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