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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

2022.09.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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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
- 하나의 미용실에서 여러 명의 원장이 시설과 설비를 같이 사용하며 영업할 수 있는 공유미용실 제도화 -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8일(목)부터 10월 18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용업의 지위 승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한 명시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마을공동시설(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제외대상**에 마을공동시설을 추가하였다.(안 제2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08.06.22.시행)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및 소자본 미용사들의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같은 영업장 내의 일반미용업 간에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하였다. (안 제3조의2제1항, 별표1 Ⅰ 제2호가목, 별표4 제4호차목, 별표7 Ⅱ 제4호라목)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 및 설비 : 고객대기실, 샴푸시설, 열펌 기구 등

둘째, 미용업의 지위 승계 시 민원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인이 기존 업종과 다른 미용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미용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지위승계신고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안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5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6호서식)

셋째, 공중위생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주소를 변경하거나, 숙박업·미용업 업종 간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다. (안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0월 1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생활보건전담팀(TF))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생활보건전담팀(TF))
* 전화: (044) 202 2856, 2857, FAX : (044) 202 3937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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