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9.8.보도설명자료] MBC, 「입국자 관리 허점...10명 중 4명 검사 안받아」 관련

글자크기 설정
목록

[9.8.보도설명자료] MBC, 「입국자 관리 허점...10명 중 4명 검사 안받아」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후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며, 변이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 9월 7일, MBC, 「입국자 관리 허점...10명 중 4명 검사 안받아」관련




□ 기사 주요내용


 ○ 해외 입국 전 검사는 폐지되었으나 입국 후 검사는 남아 있음. 최근 한달간 입국자 10명 중 4명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PCR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단기여행객은 추적관리가 힘들어 처벌조항은 있지만 적발자체가 쉽지 않음. 




□ 설명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최근 2달간(7.1~8.31.) 입국 후 검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입국자 1,558,288명 중 1,263,355명이 검사를 받아, 입국자의 81.1%는 PCR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지자체의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입국자가 자율적으로 ‘입국 후 PCR 검사결과’를 등록하게 한 결과, 해당 시스템의  PCR 검사 결과 등록율은 63.5%(7.14.~8.31.)을 기록하였습니다.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검사결과 등록현황 7월 58.8%(269,816명/458,637명) → 8월 65.7%(616,772명/938,41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단기체류자의 입국 후 검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달간 한시적으로 인천·김해·제주 공항으로 도착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강력 권고한 바 있으며,


  - 검사센터의 예약링크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등 입국 후 검사를 적극 독려한 결과. 8월 단기체류 입국자의 71.0%가 공항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센터 이용율이 7월대비 22.4%p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공항검사센터 입국PCR검사 이용현황(일평균) 6월 36.2%(1,692명/4,669명) → 48.6%(2,550명/5,245명/) → 8월 71.0%(일평균 3,4920명/5,524명)



 ○ 또한, 입국 후 효율적인 추적 관리를 위해 9월 6일부터 인천공항 입국객에 대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전수 입력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 본인의 건강상태 및 방역관리의 측면에서 입국 후 검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검사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붙임>  1.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2. 입국 후 수동감시 안내문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