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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월 8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계절근로자 제도 :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5년~)
ㅇ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계절근로자제 신청 기초지자체 수(개) / 배정규모(명): (‘16)6/241 → (’19)50/3,612 → (‘22)109/16,924
** (’19년) 3,612명 배정, 2,984명 참여 → (’22년) 16,924명 배정, 6,233명 참여(7.31일 기준)
-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
* 계절근로자 입국인원(명) : (‘19년) 2,984 → (‘20년) 0 → (’21년) 538
** 고용허가제 입국인원(명) : (‘19년) 51,365 → (‘20년) 6,688 → (’21년) 10,501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 ’19년말 277천명 → ’21년말 218천명(약 5.9만명 감소)
-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 계절근로자 입국인원(명) / 배정인원(명) : (‘19년) 2,984/3,612 → (’20년) 0/4,917 → (‘21년) 538/6,216 → (’22.7.31 기준) 6,233/16,924
□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ㅇ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ㅇ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②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ㅇ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계절근로자제 운영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
ㅇ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나아가,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③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ㅇ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농협법 제57조 제1항)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22.7월 기준)이다.
ㅇ ’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한다.
④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및 변경 수수료 면제
ㅇ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ㅇ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⑤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 강화
*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해 ‘22.1.1부터 상시적 계절근로(1주일에서 최대 5개월)를 허용
ㅇ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지자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ㅇ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22년 155개소)를 설치, 전담인력 배치·구인구직 수요조사·인력풀 내에서 내국인 근로인력을 중개
- 또한,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하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⑥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ㅇ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여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입국, △체류기간, △작업장 배치(지역·농가·품목), △계약,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 실시간 확인·관리
-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였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現 E-8, 5개월 → 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할 예정이다.
ㅇ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 해당 외국인 언어별(총 13개)로 대한민국 기초 법·제도,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정보 등을 교과목으로 편성, 근로자 본국 언어로 강의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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