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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1,101억 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

2022.09.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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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98(), 지난 8주 간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 [환경범죄] 폐기물, 멸종위기(또는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범죄
[특별단속 기간] ’22. 6. 27() ~ 8. 19() / 8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국내 생태계 보호목적으로 하며,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2.1~ 8, 관세청 환경범죄 단속실적 

22.1월~8월, 관세청 환경범죄단속실적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 멸종위기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에 대한 정보 제공

 1.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 금액(68,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폐목재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 사(社),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대규모 사건 적발 영향이 크다.


22.1월~8월,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

20년, 21년 22년 8월까지의 폐기물 부정수출, 부정수입의 건수 및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액 등의 정보 제공

구 분

’20

’21

’21.1~8

’22.1~8

전년 동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정수출 등

7

50

4

211

2

0.2

9

155

350%

77,400%

부정수입 등

4

71

2

1

2

1.4

10

940

400%

67,043%

합 계

11

121

6

212

4

1.6

19

1,095

375%

68,338%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 무허가(무신고) 상태 수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적발사례

폐기물 불법 수출입 적발사례의 정보 제공


< 주요 적발사례 




ㅇ (사례1) 폐목재(폐기물) 불법 수입 [붙임 영상자료 참고]


 -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함


ㅇ (사례2) 폐지류(폐기물) 불법 수출


 -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폐기물 42천 톤(시가 154억 원)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수출


 2.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 금액(6,340%) 모두 대폭 증가했다.


 반려, 관상 목적 동,식물 수요 증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음


22.1월~8월,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밀수입(여행자, 우편/특성, 일반화물) 부정수입, 밀수품 취득 등의 멸종위기종 외래생물 불법수입에 대한 20년, 21년 22년 8월까지의 건수 및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액 등의 정보 제공

구분(밀수경로 등)

’20

’21

’21.1~8

’22.1~8

전년 동기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여행자

6

109

-

-

-

-

5

12

순증

순증

우편/특송

-

-

1

24

-

-

12

33

순증

순증

일반화물

2

3

5

38

2

10

1

181

50%

1,710%

부정수입

1

1

1

43

-

-

2

418

순증

순증

밀수품 취득

1

1

-

-

-

-

-

-

-

-

합 계

10

114

7

105

2

10

20

644

900%

6,340%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적발사례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적발사례의 정보 제공


< 주요 적발사례 




ㅇ L사는 ‘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18천만 원 상당) 밀수입하고 관세 등 5천만 원의 세액을 포탈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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