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8,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ㅇ 폐목재 약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 사(社),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22.1월~8월,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20년, 21년 22년 8월까지의 폐기물 부정수출, 부정수입의 건수 및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액 등의 정보 제공 구 분 | ’20년 | ’21년 | ’21.1~8월 | ’22.1~8월 | 전년 동기 증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부정수출 등 | 7 | 50 | 4 | 211 | 2 | 0.2 | 9 | 155 | 350% | 77,400% | 부정수입 등 | 4 | 71 | 2 | 1 | 2 | 1.4 | 10 | 940 | 400% | 67,043% | 합 계 | 11 | 121 | 6 | 212 | 4 | 1.6 | 19 | 1,095 | 375% | 68,338% | ㅇ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적발사례폐기물 불법 수출입 적발사례의 정보 제공
| < 주요 적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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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례1) 폐목재(폐기물) 불법 수입 [붙임 영상자료 참고]
-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함
ㅇ (사례2) 폐지류(폐기물) 불법 수출
-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등 폐기물 4만 2천 톤(시가 154억 원)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수출 |
2.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대폭 증가했다.
ㅇ ①반려, 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②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③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음
22.1월~8월,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밀수입(여행자, 우편/특성, 일반화물) 부정수입, 밀수품 취득 등의 멸종위기종 외래생물 불법수입에 대한 20년, 21년 22년 8월까지의 건수 및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액 등의 정보 제공 구분(밀수경로 등) | ’20년 | ’21년 | ’21.1~8월 | ’22.1~8월 | 전년 동기 증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수 입 | 밀 수 입 | 여행자 | 6 | 109 | - | - | - | - | 5 | 12 | 순증 | 순증 | 우편/특송 | - | - | 1 | 24 | - | - | 12 | 33 | 순증 | 순증 | 일반화물 | 2 | 3 | 5 | 38 | 2 | 10 | 1 | 181 | △50% | 1,710% | 부정수입 | 1 | 1 | 1 | 43 | - | - | 2 | 418 | 순증 | 순증 | 밀수품 취득 | 1 | 1 | - | - | - | - | - | - | - | - | 합 계 | 10 | 114 | 7 | 105 | 2 | 10 | 20 | 644 | 900% | 6,340% |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적발사례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적발사례의 정보 제공
| < 주요 적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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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L사는 ‘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천만 원의 세액을 포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