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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8일(목), 지난 8주 간의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 [환경범죄] 폐기물, 멸종위기(또는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범죄
[특별단속 기간] ’22. 6. 27(월) ~ 8. 19(금) / 8주
ㅇ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ㅇ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2.1월 ~ 8월, 관세청 환경범죄 단속실적 >
1.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ㅇ 폐목재 약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 사(社),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ㅇ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
2.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ㅇ ①반려, 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②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③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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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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