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섬유염색업종 통합허가 이행 지원사업 착수

2022.09.14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사업장당 최대 2천만 원 지원으로 통합허가 이행 부담 줄어들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4일부터 섬유염색업종의 통합허가*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1,4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분야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함


환경부는 그간 섬유염색업계로부터 전문인력 부족, 허가대행비용 부담 등으로 통합허가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섬유염색 사업장에게 허가 신청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때 허가받도록 돕는다.

* 칼라염색협동조합('21.3),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21.10), 중소기업중앙회('22.7), 한국경영자총연합회('22.8) 등에서 지원 건의


이번 지원사업은 섬유염색업종 사업장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성격의 통합관리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위축, 국내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에 속한 연간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를 하루에 2,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며, 사업장 1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이틀간 각각 경기도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9월 21일부터 사업공고 후 희망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원하는 사업장은 10월 20일까지(사업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통합허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이메일(iepkeco@ kec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44-410-0607~8)로 문의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통합허가 준비가 힘든 일부 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을 중심으로 사전 진단(컨설팅)을 제공해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 서류작성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 단계 높이려고 한다"라면서, "내년에는 다른 업종의 더 많은 사업장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섬유염색업종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2.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6715)  총괄  통합허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변상윤  (044-201-6717)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책임자  원  장  이상원  (044-410-0600)  통합심사지원부  담당자  부  장  신원근  (044-410-060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화재 진화드론, 인명구조 들것드론 현장 성능 검증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19:52 기준

  1. 이 대통령, ADB 총재 접견…핵심광물·AI·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순위동일
  3.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9월 30일부터 판매 단계상승 3
  4.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상승 1
  5.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하락 2
  6. 정부 "추석 연휴 쓰레기 수거 공백 없게"…특별관리대책 추진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