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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당 최대 2천만 원 지원으로 통합허가 이행 부담 줄어들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4일부터 섬유염색업종의 통합허가*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1,4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분야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함
환경부는 그간 섬유염색업계로부터 전문인력 부족, 허가대행비용 부담 등으로 통합허가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섬유염색 사업장에게 허가 신청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때 허가받도록 돕는다.
* 칼라염색협동조합('21.3),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21.10), 중소기업중앙회('22.7), 한국경영자총연합회('22.8) 등에서 지원 건의
이번 지원사업은 섬유염색업종 사업장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성격의 통합관리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위축, 국내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에 속한 연간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를 하루에 2,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며, 사업장 1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이틀간 각각 경기도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9월 21일부터 사업공고 후 희망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원하는 사업장은 10월 20일까지(사업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통합허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이메일(iepkeco@ kec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서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44-410-0607~8)로 문의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통합허가 준비가 힘든 일부 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을 중심으로 사전 진단(컨설팅)을 제공해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 서류작성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 단계 높이려고 한다"라면서, "내년에는 다른 업종의 더 많은 사업장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섬유염색업종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2. 지원사업 추진절차도.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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