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호리병 속 별천지,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 명승 지정예고

고려시대 승려 지눌의 불일(佛日)사상과 빼어난 경관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 인정

2022.09.14 문화재청
목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적·인문학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경상남도 하동군의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은 경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문인묵객(文人墨客)들이 예찬하여 수많은 시문, 여행기 등을 남긴 저명한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60m에 달하는 거대한 불일폭포는 높낮이가 큰 물의 흐름과 우렁찬 물소리 그리고 주변의 기암괴석, 계곡, 식생이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폭포 아래 소(沼)에 살던 용이 승천하면서 청학봉과 백학봉을 만들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폭포가 되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고려 제21대 왕 희종이 승려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에게 ‘불일보조(佛日普照)’란 시호를 내린 것에 유래하여, 지눌이 수도하며 머문 곳 일원을 ‘불일’이라는 명칭을 붙여 불일폭포, 불일평전, 불일암이라 부르고 있다.
* 문인묵객 : 시, 서화 등의 문사(文事)를 하는 사람
* 기암괴석 : 기묘한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
* 소(沼) : 계곡 같은 데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낙차로 인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패어 고여 있게 된 물웅덩이
* 시호(諡號) : 왕이나 사대부들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찬양하여 추증하는 호

  불일사상의 요람인 쌍계사는 724년(신라 성덕왕 23년)에 옥천사로 창건하고 정강왕 때 ‘쌍계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벽암(碧巖)대사가 1632년(인조 10년)에 중건한 것이 지금까지 이른다.
* 중건 : 절이나 궁궐 따위를 보수하거나 고쳐 지음
한국 유학과 문학에 큰 족적을 남긴 최치원은 쌍계사 가람이 사찰 입구에 있는 일주문부터 석가모니불을 모신 법당인 대웅전까지 점차 확장되는 영역의 모습이 호리병 형태와 닮은 데다가 별천지 같다 하여 ‘호리병 속의 별천지(壺中別有天)’로 묘사하였다. 고려시대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에는 쌍계석문(雙磎石門)과 청학동이 소개되면서 최치원의 신선사상이 깃든 이상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가람(伽藍) : 승려가 살면서 불도를 닦는 곳, 즉 사찰. (산스크리트어 ‘승가람마’의 준말)
* 청학동 : 예로부터 전해오던 도인(道人)들의 이상향으로 천석(泉石, 물과 돌로 이루어진 경치)이 아름답고 청학이 서식하는 승경(勝景, 뛰어난 경치)의 장소로 어느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지리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쌍계사 일원에는 국보 「진감선사탑비」와 보물 「하동 쌍계사 대웅전」 등 20점이 넘는 문화재가 존재하고 불일폭포로 가는 지리산 수림에는 스님들이 왕래하던 옛길과 불일암, 국사암, 환학대(喚鶴臺), 완폭대(翫瀑臺) 각석 등 옛 명승자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문화재청은 이처럼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회전]불일폭포.jpg

< 불일폭포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배기간 짧아 마늘·양파 뒷그루로 딱 좋은 벼 ‘조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