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애기땅빈대, 드렁방동사니' 추출물 활용한 청결제 상용화

2022.09.15 환경부
목록

▷ 국립생물자원관 국유특허 이용한 여성 및 남성 청결제 출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한해살이 식물인 '애기땅빈대'와 '드렁방동사니'의 추출물을 활용한 여성 및 남성 청결제가 9월 16일부터 상용화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해 물질 대응 유용성 탐색' 연구를 통해 이들 식물의 추출물에서 항염·항균 활성 물질을 찾아냈다.


연구진은 이들 식물의 추출물이 알데하이드 등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피부보호 효과가 높은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연구 결과, 애기땅빈대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ein)의 양을 억제하는 등 항염 효과가 뛰어났으며,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은 피부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여드름균에 우수한 항균 활성을 보였다. 

* 아이엘-6(IL-6, 인터루킨 6) 및 티엔에프-알파(TNF-α, 종양괴사인자 알파)


애기땅빈대 연구 결과 1건은 2018년 10월에, 드렁방동사니 연구 결과 2건은 2019년 10월에 각각 국유특허로 출원*됐다.

* 특허등록번호: 애기땅빈대 제10-2038291호, 드렁방동사니 제10-2169159호 및 제10-2169163호


국유특허 등록 후,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중소기업인 청담씨디씨제이앤팜, 제이시아, 헤르바바이오 등 3곳과 2021년 2월 드렁방동사니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선 2019년 10월 애기땅빈대와 관련된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청담씨디씨제이앤팜과 체결했으며, 이 회사는 관련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여성 및 남성 청결제를 이번에 출시하는 것이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활용한 청결제 출시는 자생생물의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상용화까지 연계한 소재 표준화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생생물에 관한 추가 활용연구와 기술이전을 통해 생물산업을 지원하는 노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상식물 개요 및 제품 사진.

        2. 항염·항균 활성 유용성 연구 결과.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자  과  장   이병희  (032-590-7231)  유용자원분석과  담당자  연구관  손연경  (032-590-7110)  연구사  정은희  (032-590-733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공원공단, 재능기부형 자원봉사자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