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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2.09.1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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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시설의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등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2.09.15.() 163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1호 안건) 원자력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평가기준일 이전으로 앞당겨 차기 10년간의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10~5년 전까지로 

     변경하여 규제기관이 충분하게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을 의결하였다.

  ㅇ (2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가 신청한 한빛 5·6호기 격납건물 지역방사선감지기 교체를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 

     의결하였다.

  ㅇ 한편,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SPARC 장비를 활용하여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별첨 : 1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심의의결 제2)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

(보고 제1)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실험 결과

(보고 제2)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PAR 실험보고서 검토 결과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손승연

(02-397-7381)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정희천

(02-397-7249)

<심의·의결 제1호안건>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환

(02-397-7261)

담당자

서기관

김석준

(02-397-7264)

<심의·의결 제2호안건>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임시우

(02-397-7281)

담당자

사무관

사민경

(02-397-728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

책임자

단 장

이정재

(042-868-0787)

담당자

실 장

차정훈

(042-868-0957)

<보고 제1>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형사고대응연구부

책임자

부 장

하광순

(02-868-8653)

담당자

연구원

홍성완

(02-868-8997)

<보고 제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평가단

책임자

단 장

김민철

(042-868-0566)

담당자

실 장

장동주

(042-868-0772)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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