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1차 정기급여 지급 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1차 정기급여 지급 중 
- 전체 급여 생성인원 중 95%, 생계급여는 98.7% 이(e)-호조 전송 완료 -

 

□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음 지급되는 정기급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ㅇ 어제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차 정기급여는 총 449.2만 명에 대해 8,954억 원이 생성 완료되었다.

 ㅇ 전체 생성인원 449.2만 명 중 426.7만 명(95%)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e)-호조로 지급의뢰(전송)를 완료하였고

   - 그 중 생계급여는 생성인원 112.5만 명 중 111.1만 명(98.7%)에 대한 지급의뢰를 완료하였다. 

     * e호조 전송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처리하거나 추가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생성대상을 지급제외 처리하는 등 통상 생성인원 대비 의뢰인원이 적음
  
     ** 8월 전송 현황 : 전체 생성인원 455.4만명 중 413.3만명 지급의뢰(90.7%),  
                       생계급여 112.8만명 중 110.9만명 지급의뢰(98.3%) 

     ※ e-호조 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재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ㅇ 지급의뢰가 완료된 급여는 9월 20일(화)부터 지자체 회계부서를 통해 지급대상자 개인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심으로 지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자체가 추가급여를 통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 추가급여 지급 시기 조정(26일 →21일), 필요시 수기처리로 신속 지급 요청

 ㅇ 23일 지급될 2차 정기급여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차 정기급여(7종) :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현금), 아동수당(현물)

   * 진행계획 : (9.20일, 0시) 시스템 급여생성 마감, (9.20~22) 지자체별 전자결재 및 이(e)-호조 전송 (23일) 2차 정기급여 지급

   * 2차 정기급여는 9월 기준 917만 명 2조 234억 원 생성, 8월 기준 922만 명 2조 397억 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노동부, 중기중앙회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21:27 기준

  1.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순위동일
  2.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순위동일
  3. 한-투르크멘, 투자보장협정 16년만에 타결…철도·조선 등 협력 확대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NEW
  5.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2
  6.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