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1차 정기급여 지급 중

2022.09.20 보건복지부
목록


차세대 시스템을 통한 1차 정기급여 지급 중 
- 전체 급여 생성인원 중 95%, 생계급여는 98.7% 이(e)-호조 전송 완료 -

 

□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음 지급되는 정기급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ㅇ 어제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차 정기급여는 총 449.2만 명에 대해 8,954억 원이 생성 완료되었다.

 ㅇ 전체 생성인원 449.2만 명 중 426.7만 명(95%)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e)-호조로 지급의뢰(전송)를 완료하였고

   - 그 중 생계급여는 생성인원 112.5만 명 중 111.1만 명(98.7%)에 대한 지급의뢰를 완료하였다. 

     * e호조 전송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처리하거나 추가 확인을 위해 지자체가 생성대상을 지급제외 처리하는 등 통상 생성인원 대비 의뢰인원이 적음
  
     ** 8월 전송 현황 : 전체 생성인원 455.4만명 중 413.3만명 지급의뢰(90.7%),  
                       생계급여 112.8만명 중 110.9만명 지급의뢰(98.3%) 

     ※ e-호조 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재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ㅇ 지급의뢰가 완료된 급여는 9월 20일(화)부터 지자체 회계부서를 통해 지급대상자 개인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심으로 지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자체가 추가급여를 통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 추가급여 지급 시기 조정(26일 →21일), 필요시 수기처리로 신속 지급 요청

 ㅇ 23일 지급될 2차 정기급여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차 정기급여(7종) :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현금), 아동수당(현물)

   * 진행계획 : (9.20일, 0시) 시스템 급여생성 마감, (9.20~22) 지자체별 전자결재 및 이(e)-호조 전송 (23일) 2차 정기급여 지급

   * 2차 정기급여는 9월 기준 917만 명 2조 234억 원 생성, 8월 기준 922만 명 2조 397억 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노동부, 중기중앙회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