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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의장 선정은 패널명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양국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미국과 협의하여 FTA 패널명부 교체 예정(9.20일자 SBS 「사망한 사람이 후보?...한미 FTA 패널명단 관리 부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 통상분쟁에서 패널의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명단 관리 부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 정부는 IRA전기차 문제 관련 미측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률 검토 및 주요국 동향 파악도 병행하고 있음
ㅇ 아직까지 제소 여부 및 제소시 어느 채널(WTO·FTA)을 활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 한미 FTA는 발효(‘12.3월)이후 10년간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활용 된 적이 없음
□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 규정(제22.9조)상 분쟁해결패널 의장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후보명부(Contingent list)는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활용토록 규정
ㅇ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 기존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후보라도 분쟁패널 의장으로 선정이 가능함
※ (한미FTA 제22.9조 제2항 골자) 양 당사국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양국이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함
ㅇ 나아가, 의장후보자는 어느 국가가 추천한 후보인지와 관계없이 객관성, 독립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는 인물을 선정하게 됨
※ (한미FTA 제22.9조 제4항 골자)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되고, 법․국제무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며,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지시를 받지 아니함
□ 정부는 한미 FTA 패널명부 후보자의 사망 사실 및 명부 개정 필요성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
ㅇ 명부 개정을 위해서는 규정상 양국간 합의*가 필요한바, 정부는 적절한 계기에 미측과 조속히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한미FTA 제22.9조 패널의 설치) 3. (..)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최소 3년의 임기로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며(shall be appoin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 그 개인이 대체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후보명부에 존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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