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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농장 근무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오는 9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는 가축분뇨의 잘못된 관리나 먼지·찌꺼기의 부패 등 기본적인 축사 청결 관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농가 단위에서의 청결관리, 분뇨관리를 습관화하는 것이 악취 저감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러나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간의 교육·홍보는 주로 농장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농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은 각 현장에 맡겨야만 했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현장 기본 관리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문기관, 생산자단체와 협력·검수를 통해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①축사 청결관리, ②악취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③퇴비사화시설 관리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추려낸 「축산 냄새 관리 기본 매뉴얼」을 8개국어 버전의 매뉴얼로 제작하였다.
* 8개국어: 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먼저 축산냄새 저감의 기본이 되는 축사 청결관리를 위해 출입구, 축사 천장, 벽면, 칸막이, 이동통로, 사료 급이조 등 신경쓰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는 악취 유발 장소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시설도 수시 확인을 통해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해 악취저감 성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깊이 및 청소 관리, 퇴비화시설 내 축분 수분관리 등 「축산법 시행규칙」개정(’22.6.)에 따라 변경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의 고착슬러지 생성·제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 (임시분뇨보관시설 관리) 고착 슬러지 추가 생성을 막도록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주기적으로 비우고 벽면 찌꺼기 등을 고압청소기 등으로 청소할 것
다만, 내부작업 어려울 경우 진입을 삼가고 보호장구 착용 및 외부에서 세척 실시
** (퇴비화시설 관리) 시설 내 축분은 수분조절재 혼합 및 주기적 교반·송풍하여 부패 방지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에 8개국어 합본 책자 형태로 배포되고,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대한한돈협회 누리집에도 전자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므로 농가에서는 필요한 언어 매뉴얼을 출력해서 사용하거나, 지자체·협회 지부 등에 배포되는 매뉴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축협, 대한한돈협회의 현장 컨설팅을 활용해 매뉴얼 홍보 및 활용 지도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일선에서 농장 관리의 기초를 담당하는 현장 근무자들, 특히 소통 및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외국인 근무자들의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청결 관리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대상 축산환경 교육·홍보 강화, 전문 컨설턴트 육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 시안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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