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민관이 함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방향 논의

2022.09.22 환경부
목록

▷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3가지 과제를 주제로 4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 제1차('22.4.1.,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제2차('22.5.30.,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토론회)제3·4차('22.6.30., '22.8.3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그간 등록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양행(이현경 파트장), 듀폰코리아(채은지 부장), 환경부(박봉균 과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김신범 부소장) 순서로 토론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등 지정토론자 5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 이은정 리켐프로(주) 대표, 이나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센터장, 송은경 케미파트너 대표,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경석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차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올해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경석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소속)은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개선은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의미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며,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이레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소속)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관리는 국외 규제 수준을 참고하여 화학안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화학안전정책 제5차 공개토론회 안내.

        2.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봉균  (044-201-6770)  총괄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주현  (044-201-6783)  대한석유협회  담당자  기획위원  김이레  (02-3775-2905)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담당자  기획위원  박수미  (02-6213-2011)  일과건강  담당자  기획위원  현재순  (02-490-2091)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담당자  기획위원  김태양  (02-6261-2718)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자  기획위원  정준교  (02-2124-3123)  초록상상  담당자  기획위원  김주희  (02-493-7944)  한국경영자총협회  담당자  기획위원  백세언  (02-3270-7408)  환경정의  담당자  기획위원  이경석  (02-743-474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더 쉽고 편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공웹·앱 혁신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