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주요 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

2022.11.25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1124() 오후, 한국사료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사료 공급 수송 대비, 사료 가격 인상 장기화 지속 등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 협의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농협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 제일사료, 팜스토리서울사료, 씨제이피드앤케어, 대한사료 등 주요 사료 제조업체 7개 사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화물연대 파업(11.24~)에 따른 사료 제조·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사료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안전재고 최대 확보, 가용 차량 추가 수배, 소비대차 및 대체 생산 등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곤충단백질 등 대체원료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적정 영양소 공급을 위한 정밀사양 연구 지원 등 사료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7월 고점 이후 하락 중인 국제 곡물 도입가격*과 최근 환율 하락 등 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료 가격은 지난 5~7월 인상(사료협회 회원사 기준) 이후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한 사료업계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 사료용 옥수수/대두박 도입가격(U$/, 관세청): ‘22.7) 404/623 ’22.10) 364/577

   **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kg, 사료협회): ‘20) 479 ’21) 525 ‘22.9) 705 ’22.10) 703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업체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는 만큼 원료구매자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에서 올해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하였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10%p 확대 등 사료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사료비 절감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원료구매자금 금리: 2.5~3.0% 2.0~2.5%(0.5%p)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양축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브리핑 발표문]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11.25.)_서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