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2022.12.09 산림청
목록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식재산(IP) 투자, 혁신기업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