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시 감찰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해 감찰위원회의 자문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한 「법무부 감찰규정」 환원 -
○’20. 11. 3. 당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 중인 상황에서 감찰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전까지 의무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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