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중기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계도기간(’23.1.1.∼12.31.) 부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 활용, 신속취업지원 TF 운영 등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월 2일(월) 17:30,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주)(서울시 금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22.12.31.)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 등을 참조하여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작년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 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 인원 상향 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아진금형(주)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면서, 이 제도가 종료되었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근로자 ㄱ씨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고, 아울러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벤처기업부, 전면 인적 쇄신으로 새정부 2년차 국정과제 성과 높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15:1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정부·수출입은행, 중동전쟁 피해기업 '10조 정책금융' 집행 상황 점검 단계상승 2
  3.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노사정 첫 합의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단계상승 1
  5. "제철 이기는 조미료는 없다"…서산 바지락 칼국수 단계하락 3
  6. 국내 짝퉁 폴로(POLO) 5만 장 대량 유통?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