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창업기획자 정보의 투명성 강화 -

□ 전문보육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의 공시의무 강화

2023.01.02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1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2월 15일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해 12월 23일에 정부로 이송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벤처투자법)에 상향 규정됐다.
 
< (참고) 창업기획자 공시항목 개요 >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공시항목 법적 근거   공시항목 법적 근거
· 조직인력
· 재무손익
· 조합 결성운용 성과
· 경영개선법령위반사항
법률 · 조직인력
· 재무손익
· 조합 결성운용 성과
· 경영개선법령위반사항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
법률
· 투자보육현황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고시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완화해 전문보육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1.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발요청기한 단축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고발요청절차 합리적 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