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 정비 등 -

  정부는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2.1.11. 공포, ’23.1.12. 시행, 이하 ‘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 정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했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산업별 필요한 인력과 훈련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그간 부정수급 추가징수 상한액이 부정수급의 주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것이 부정수급 주체와 금액에 상관없이 5배 이하로 추가징수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달리 정하던 부정수급 기준금액 100만원을 삭제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가 고의.중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경우 3년 범위에서 강의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 신설에 따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곽철홍 (044-202-727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3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