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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 정비 등 -
정부는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2.1.11. 공포, ’23.1.12. 시행, 이하 ‘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 정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했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산업별 필요한 인력과 훈련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그간 부정수급 추가징수 상한액이 부정수급의 주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것이 부정수급 주체와 금액에 상관없이 5배 이하로 추가징수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달리 정하던 부정수급 기준금액 100만원을 삭제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가 고의.중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경우 3년 범위에서 강의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 신설에 따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곽철홍 (044-202-7270)
정부는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2.1.11. 공포, ’23.1.12. 시행, 이하 ‘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 정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했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산업별 필요한 인력과 훈련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그간 부정수급 추가징수 상한액이 부정수급의 주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것이 부정수급 주체와 금액에 상관없이 5배 이하로 추가징수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달리 정하던 부정수급 기준금액 100만원을 삭제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가 고의.중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경우 3년 범위에서 강의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 신설에 따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곽철홍 (044-202-727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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