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법적 기반 마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 -

2023.01.03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자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