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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자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자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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