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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 법정출연금 상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기존에는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 → 부령으로 위임체계를 간소화

□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의무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금융회사의 재산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2023.01.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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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대통령령상의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기업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정부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해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비율 상한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연율 1천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출연요율 상한을 근거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 → 부령으로 그 위임체계를 간소화하게 됐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게 재산권적 기본권의 제한이 되는 의무 출연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한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됐다.
 
<위임체계 간소화>
-현행-     -개정-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법률)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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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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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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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구체적 산정기준을 별표에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구체적 산정기준을 별표에 규정
 
이영 장관은 “은행 등의 법정 출연금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재원으로 디지털경제 시대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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