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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김포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80,000마리 사육)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9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59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3건, 산란계 20건, 육계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중수본은 1월 2일 김포시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1월 2일(월) 23시부터 1월 3일(화)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 김포시 및 인천 강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 중이며,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중수본은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농장 관계자는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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