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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전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1월부터 본격 운영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처리해주는 제도
**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장이 자체 훈령을 제정해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
ㅇ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 및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 전체 상표출원 중 우선심사 신청 비율:
(’19) 4.3% → (’20) 6.4% → (’21) 8.5% → (’22.11) 11.5%
**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비율:
(’19) 39.3% → (’20) 43% → (’21) 44.9% → (’22.11) 48.7%
ㅇ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17~’21)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 건수(최근 5년) >
구 분 | ’17 | ’18 | ’19 | ’20 | ’21 | 연평균 증가율 |
도소매업(35류) | 450 | 817 | 1,243 | 2,383 | 4,774 | 80.5% |
음식점업(43류) | 507 | 614 | 693 | 1,293 | 2,129 | 43.2% |
도소매업·음식점업 | 957 | 1,431 | 1,936 | 3,676 | 6,903 | 63.9% |
-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개인 포함)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 35류·43류 우선심사 신청 중 소상공인 비율(’22.1~’22.11): 79.6%
□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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