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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중소기업의 협업대상 확대 및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간주제 도입 -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정하는 자도 중소기업 협업 대상에 포함

2023.01.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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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협업대상 확대와 법령 용어 정비 및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승인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다양한 대상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협동화 사업 승인 지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협업 대상 확대 및 법령 용어 정비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초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품개발부터 판매, 서비스까지 개별기업 독자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법 상 협업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업만 가능했다.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협업 대상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돼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의 개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다양한 대상과 협업을 통해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대학, 연구기관은 보유한 우수 기술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업 상품(아이템)을 확보해 성장 기반 강화
 
아울러,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 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해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간주제 도입
 
기존에 협동화 사업* 승인의 처리 기간**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리 기간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 업무의 지연으로 신청인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 여러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설치운영 및 제품 개발판매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 최근 3년간(’19~’21년) 협동화 사업 승인 평균 처리기간 : 약 32일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승인 간주제를 도입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시장 개척,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되고, 협동화사업 승인에 대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각형입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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