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6. 부모급여 도입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건복지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