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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소독용 살균제 전수 점검 실시

2023.01.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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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과 효과를 승인받은 제품만 유통되도록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음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 7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했고, '승인대상*'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승인·미신고 제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

* 업체가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입증하는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 평가는 제품 내 살균·항균기능의 유효성분 물질 5종*에 대해 제품 형태, 사용 행태,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에탄올,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구연산, 오존 등


위해성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사용빈도, 1회 사용량 등)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이미 요청 및 조치했다.


또한,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하여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기대정  (044-201-6828)  사무관  송성욱  (044-201-847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센터장   홍석정  (02-2284-1868)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담당자  책임연구원  김진용  (02-2284-186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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