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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2023.01.0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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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작년 12월 22일 자동정지된 고리 3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1월 5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당시 고리 3호기는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의 접속부에서 지락**이 발생하면서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하였다.

    * (여자변압기) 발전기 회전자를 전자석으로 만드는 여자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

    ** (지락) 절연물 손상 등으로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현상

ㅇ 사건조사 결과,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의 열수축 튜브*가 절연물과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생긴 틈새(1㎜ 이하)에서 지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틈새는 케이블 접속부 설치(’11) 과정에서 튜브의 열수축이 균일하게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케이블 접속부를 절연하기 위해 튜브를 가열하여 절연물과 밀착(열수축)


□ 한수원은 문제가 된 접속부를 열수축이 필요없는 조립형으로 교체하였다. 원안위는 동 부품 교체 설치의 적합성과 함께 열수축 튜브를 사용한 다른 설비의 건전성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 또한, 원안위는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고,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가 자동정지되면서 냉각을 위한 보조급수펌프 자동기동


□ 앞으로 원안위는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에서 해당 설비 등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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