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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5일에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12.29),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방음벽 화재(1.3)와 관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하였다.
*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 (민자고속도로) 민자법인, (특별시도) 특별자치시장, (시도) 시장, (군도) 군수 등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에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의 방음터널을 설계·시공하고 있는 현장의 일시중단과 국토부 및 지자체 소관의 방음터널, 지하차도 등 유사시설 1,981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4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방음터널 방재 관련 국내·외 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살펴보고 방음터널의 화재 예방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화재폭발솔루션, 도로교통연구원 등
참석자들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과 같이 인화성이 높은 재질은 화재 발생시 확산 속도가 빨라 안전에 취약한 만큼, 불연성·준불연성 소재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사고 구간과 유사한 PMMA 등의 자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방음벽을 계획·설계·공사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운영 중인 PMMA 재질의 방음터널, 방음벽에 대해서는 불연성, 준불연성 재질로 교체하거나, 소화·경보·피난 대피시설 설치, 개구부 설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 도료 도포 등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즉시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 개선대책(예시) 》
②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소화·경보·피난대피 시설 설치("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참고)
③ 화재 발생시 열·연기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천정부 또는 측벽부 일부구간에 개구부 설치
④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음터널, 방음벽 표면에 불연성 도료 도포
이용욱 도로국장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음터널·방음벽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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