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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맞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2023.01.0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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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 명절 연휴 기간(1.21~24.)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9 ~ 1.27, 3주간)



< 일반 수출입 화물 대상 >



전국 34개 세관에서 1.9()부터 1.27()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未)선적 따른 과태료 부과*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 선적기간)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 >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2.  관세환급 특별지원 (1.13 ~ 1.26, 2주간)



1.13()부터 1.26()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업체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수출기업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원칙으로 하되,


   *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당일 지급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20)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은행 마감시간(16)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27~)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1.6, 1.11, 1.18, 3)



ㅇ 설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 지원한다.



   * 문어, 고추, 마늘, ,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등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ets/)>통계자료실>무역통계 보도자료에 게시



대책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아래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

032-452-3225

서울세관

통관검사1

02-510-1151

부산세관

통관총괄과

051-620-6111

대구세관

통관지원과

053-230-5210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41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61



2. 관세환급 특별지원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25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87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230-5312

광주세관

심사과

062-975-8062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85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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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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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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