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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2023.01.0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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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건설업계·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현장점검도 실시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6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 원에 이른다.


□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ㅇ현장 점검과 병행하여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 하도급지킴이 :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


□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백지훈 사무관(042-724-706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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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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