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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
□ 현황
ㅇ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4,000여명이 부족할 전망(조선협회)
* 국내수주량(만CGT):(‘19)1,006→(’20)827→(‘21)1,746→(’22)1,559
* 고부가(58%)·친환경(50%) 선박 시장점유율 1위
ㅇ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22.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하였고, 고용추천은 1,621명 완료
- 고용추천 1,621명 인력 중 412건의 비자가 발급(법무부, ’22.12.12 기준) 되어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
구분 |
용접공 |
도장공 |
전기공 |
플랜트공 |
합계 |
|
기량검증* |
(현지) |
3,673 |
- |
- |
- |
3,673 |
예비추천 |
(조선협회) |
703 |
742 |
262 |
234 |
1,941 |
고용추천 |
(산업부) |
439 |
734 |
225 |
223 |
1,621 |
비자발급** |
(법무부) |
48 |
184 |
90 |
90 |
412 |
* 기량검증은 현재 용접공에만 실시하고, 도장공, 전기공, 플랜트공은 미실시
** ‘22.12.12일 기준 통계로 12.12일 이후 발급된 비자는 본 통계에 미포함
□ 개선방안
< 산업부 소관 >
①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 ~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조선협회)
② 예비추천(조선협회) ~ 고용추천(산업부)까지 현재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산업부)
⇒ ① + ②를 5일 이내 처리
③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산업부)
< 법무부 소관 >
①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20명) → 신속 심사제도 운영
ㅇ 20명 규모(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 각 4명)의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파견해서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現 5주 → 10일 이내로 단축
②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 → 30%로 한시적(2년간) 확대
* (현행)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3개월 이상 근로)의 20%까지 허용
③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하여 E-7-3*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 (상반기 2,000명 목표)
* (현행) 유학생이 E-7-3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실무능력검증을 거칠 필요
* (E-7-3) 일반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해당
④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 5천 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400명) 신설
* (E-7-4) 비전문인력(E-9비자)이 국내 장기간 취업시 E-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⑤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 신설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최대 2년)
ㅇ 태국, 인니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 신설
⑥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법무부·외교부)
ㅇ 태국의 사례*를 확대하여 인니,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는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관계 당국에서 인증토록 협의
* 태국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하여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
< 기대효과 > |
|
|
|
|
ㅣ ◇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는 최단 시간내 처리
⇒ 현재 비자대기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
⇒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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