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과 임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산림 제도

2023.01.06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를 본격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된다.
○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국민의 다양한 숲 이용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된다.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로 확대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산림청은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였다.

□ 또,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6월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방법을 적용한다.
○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는 한편,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라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울산림항공관리소, 무사고 산림항공 구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4. 12:42 기준

  1.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순위동일
  2.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NEW
  3.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단계하락 1
  4.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5.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3.7%로 올려…G20 중 최대 폭 상향 NEW
  6. 한·미 정상 "대미투자 논의 진전 환영"…핵잠 연료·전작권 전환 등 후속 협의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