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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상황 관련 지자체와 긴급점검회의 진행(1.6.금)

2023.01.0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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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상황 관련 지자체와 긴급점검회의 진행


-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관련, 단계별 지자체 이행사항 관리 요청 등 협의 실시(1.5.) -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전날(1.5.) 17개 시·도와 회의를 갖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관련 상황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최근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실시 이후 단계별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공유하고, 시도 및 보건소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국발 입국자 검사관리 】


  국내 거소지가 불분명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유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즉시 Q-CODE 시스템에 등록


  국내 거소지가 분명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이후 1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실시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주소와 실제 체류지가 다른 경우에는 체류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관리


  - 입국 1일차 검사에 대해 체류지 이동 전 공항에서 안내 중*이며,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안내문 배포


  - 보건소는 검사결과가 등재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해 유선 통화 등의 방법으로 검사 안내


  따라서 지자체는 검사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단기 체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장기체류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검사 독려



【 중국발 입국자 격리관리 】


  해당 지자체로 분류된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 중 양성결과 등록자에 대해서는 장·단기 체류 구분 없이 격리 조치 및 관리 시행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유선 점검, 필요 시 불시 방문점검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및 격리지 이탈 여부 확인 



【 임시재택격리시설 확충 및 관리 】


  현재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자가격리를 위해 인천지역 호텔 3개소(113실 205명)와 전국에 52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지자체가 지정, 운영하고 있음 


  - 격리에 따른 숙박비와 식사비는 자부담이고, 격리 거부 및 비용 미지불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및 재입국 제한 등 처벌 예정


  기 지정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외국인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예비시설 확보 예정




□ 위와 같은 사항들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 과정에서 공문으로 시도 및 보건소에 전달되었으며,



 ○ 이후에도 지자체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등 방역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한편,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5.~) 이후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이 31.4%(1.4.)에서 12.6%(1.5.)로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발일 기준 PCR 음성확인서(48시간)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24시간)



 ○ 향후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조치가 양성자 입국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질병청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 입국 이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화 등 해외 여타 국가에 비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검체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중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등 감시·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 보건부·질병예방센터(1.4.),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1.5.)와 회의 개최하였으며, 양국은 한국이 보유한 중국 입국자 변이검사(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에 큰 관심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역당국은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시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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