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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전국 17개 시도(강원영동 제외)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3.01.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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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전국 17개 시도(강원영동 제외)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상 관심단계 발령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울산, 경북, 강원 영서)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서울, 부산, 인천 등 14개 지자체)

** 부산과 울산 지역은 1월 6일, 1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시행 

 

1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8기) 및 상한제약(43기, 가동율 80% 이하 운영)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2 

 

또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 1월 7일(토)은 휴일로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미시행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월 7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서울 양천구 소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같은 날 김권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를, 송용수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안재수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아산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방문하는 등 16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끝.


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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