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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7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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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1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주), (유)기흥모터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

ㅇ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0,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ㅇ (현대자동차) GV80 6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ㅇ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 부과

ㅇ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 부과

ㅇ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ㅇ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ㅇ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ㅇ (한국토요타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 부과

ㅇ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부과

ㅇ (기아)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백만 원 부과

ㅇ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백만 원 부과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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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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