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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2023. 1. 9.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관련

2023.01.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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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어제(2023. 1. 9.)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관련입니다.


○ 임은정 검사 관련 1심 판결(2022. 12. 22. 선고)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본 판결에서는 ‘검사집중관리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검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되었을 뿐이며(그마저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소송상 불이익이 적용되어 원고의 일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것임), 원고가 ‘징계 및 인사조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로서 ‘복무평가,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감찰결과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지침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법무부는 항소한 바 있고, 상급심에서 제도 취지 및 검찰 감찰기능의 중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법무부는 문서제출명령 대상 자료를 일부(검사인사원칙집, 원고와 관련하여 지침에 따라 수집된 집중감찰자료) 제출하지 못한 바 있으나, 이는 2018. 12. 검사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화한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9. 2. 위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사인사원칙집’은 과거 검사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모아 인사부서에서 업무의 편의상 책자 형태로 관리하던 것으로 검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매번 위원회 의결 직후에 검찰 내부망에 공지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2018. 12. 검사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규정화한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검사인사원칙집’은 더 이상 책자 형태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갈음하여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와 관련하여 지침에 따라 수집된 집중감찰’ 자료는  2019. 2. 위 지침이 폐지된 후에는 더는 인사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법무부 인사부서 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소송상 불이익을 적용하여 원고의 일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49조), 향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여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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