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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3. 1. 11.(수) 10:00 | 배포 일시 | 2023. 1. 11.(수) 10:00 |
---|---|---|---|
담당 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이준서 (044-200-7651) |
담당자 | 사무관 박세희 (044-200-7659) |
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
공공기관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 부당 계약'...부패 관행 원천 차단
□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부패영향평가)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
□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윤리위반 조사 시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
□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통계로 파악하면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됐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가 11개 업무분야 중 79.4%(3,750건)를 차지했다. 이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부당계약 등 인사·계약업무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 부패영향평가 완료 후 5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78명 응답),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인식 역시 제고됐다.
‘사규 평가 이후 임직원들의 청렴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로 부정적 인식(3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사규 평가가 기관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80.2%에 달했다.
특히 청렴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업무 분야가 인사·채용, 계약, 회계, 이해충돌 등 모든 업무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진단의 효과도 있었다.
’22년 공직자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사규 부패영향평가 이후 소관 공공기관이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평균 60.9점으로 부정적 인식(39.1점)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경험한 기관의 69.1%가 부패영향평가 필요성을 공감했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와 평가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3년에 걸친 공공기관의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선과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분야 부패예방 노력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부패영향평가)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
□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윤리위반 조사 시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
□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통계로 파악하면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됐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가 11개 업무분야 중 79.4%(3,750건)를 차지했다. 이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부당계약 등 인사·계약업무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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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영향평가 완료 후 5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78명 응답),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인식 역시 제고됐다.
‘사규 평가 이후 임직원들의 청렴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로 부정적 인식(3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사규 평가가 기관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80.2%에 달했다.
특히 청렴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업무 분야가 인사·채용, 계약, 회계, 이해충돌 등 모든 업무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진단의 효과도 있었다.
’22년 공직자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사규 부패영향평가 이후 소관 공공기관이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평균 60.9점으로 부정적 인식(39.1점)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경험한 기관의 69.1%가 부패영향평가 필요성을 공감했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와 평가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3년에 걸친 공공기관의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선과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분야 부패예방 노력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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